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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상표 기고문] 심판비용 인정액의 적정성

심판비용 인정액의 적정성

(특허와 상표 신문, 2023 120일자)

 

                                                                                                                                           김 명 신

                                                                                                                                           대한변리사회, 고문

 

특허나 상표등록 출원에 대한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이나 특허권자의 정정심판과 같은 결정계 심판사건에 대한심판비용은 심판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특허법 제165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다. 결정계 사건을 제외한 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등 대부분의 당사자계 심판과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소송은 패소한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특허심판원의 심결, 특허법원 또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승소한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심판비용과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특허무효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승소하여 심판비용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및 특허청 고시에 따라 특허심판원에서 심결이 확정된 후,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료 24만원, 심판을 대리한 변리사에게 지급한 심판청구료 범위내의 대리인 비용 24만원, 증인·감정인 여비 등 추가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요 실비를 각 비용항목으로 한심판비용액 결정문을 심판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한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심판청구인이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48만원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심판청구수수료가 없으므로 대리인비용 인정 상한인 24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심결취소 소송이 특허법원이나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을 때에 승소자는 1심 수소법원인 특허법원에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수 있다.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및 대법원규칙에서 산업재산권 심결취소 소송의 소가를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허법원의 인지액은 약 41만원이고,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2배인 약82만원이며, 변리사 또는 변호사 비용의 인정 상한은 특허법원, 대법원 각각 740만원이다.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대리인 보수 상한도 현실적인 금액으로 인상하여야 하겠지만, 특허심판원의 대리인 보수 상한 24만원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도 형식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적어도 500만원 정도는 인정되어야 법원의 대리인 보수와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특허심판이 특허소송과 동일한 법체계로 패소자 부담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심판비용 인정액이 턱없이 낮아서 특허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패소자에게 심판비용을 실제로 청구하는 경우가 드물다. 특허법 165조와 민사소송법 98조 및 심결문에는 패소자 부담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 부담으로 운용하고 있는 이러한 특허심판의 관행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특허사건에서 특허심판이 사실상 1심 역할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특허소송과 30배 이상 차이가 나게 심판비용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 특허청 고시는 적정성을 한참 벗어난 것이고, 패소자 부담의 원칙을 규정한 특허법과 민사소송법의 기본 취지를 행정지침이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법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특허심판원의 권위와 변리사의 사회적 위상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반드시 심판비용 인정액을 적정하게 인상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심판에서 승소하였을 경우에 심판비용을 합리적으로 보상받아야 당사자들이 심판을 청구할 때에 신중을 기하게 되어 남소를 방지하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심판청구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특허나 상표등록 후,그 권리가 무효로 되면 종전의 권리자는 패소한데다 상대방에게 심판비용까지 지급하여야 하므로 왜 특허청이 부실권리를 부여하여 부담을 주느냐고 민원을 제기할 여지는 있다.이에 대하여는 심사관을 증원하든가,철저한 선행기술조사로 무효율을 낮추도록 하여야지 이런 이유로 패소자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는 대원칙을 변경할 수는 없다.

 

현재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사건에서 특허청 심사관의 원 결정을 취소하고 심사국으로 환송하는 경우, 특허청은 심판청구인에게 심판청구료만 환급해주고 있다. 결정계 심판에서 대리인비용을 왜 심판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는지를 검토하여 보자.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사건의 당사자는 출원인과 특허청이다. 비록 특허심판원이 특허청에 소속되어있고 특허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엄연히 독립된 특수한 형태의 행정심판원이다. 더구나 산업재산권에 관한 심급으로서는 1심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사건은 2심 격인 특허법원에서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결정계 사건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서도 특허청이 패소하면 당연히 대리인 비용까지 특허청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결정계 사건 중에서 특허권자가 정정허가심판을 청구하였을 때(특허청 심사관의 과실이 없는 한)에는 그 심판비용은 특허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결정계 사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판청구인이 대리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이유는 심사관이나 심판관이 같은 특허청소속이라고 생각하였던 배경에서 발상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결정계 사건에 대하여도 패소자가 대리인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한다면, 심사관이 특허거절결정을 할 때에 스스로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마침내 정확한 심사로 귀결되어 특허 또는 상표의 거절결정 건수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