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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기고문] 변리사 소득에 대한 불편한 진실

변리사 소득에 대한 불편한 진실

(전자신문, 2023 7 27)

 

                      김 명 신

                      대한변리사회 전회장

 

국세청은 몇 년 전 전문자격사 가운데 변리사의 소득이 1위라고 발표하였다. 소득이란 전체 수입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데, 국세청은 변리사들이 신고한 전체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수입금 전체를 개업 회원수로 나누어 이를 평균 소득 금액으로 발표함으로써 수입금과 순소득을 혼동하게 되어 버렸다.

 

그러면 지금은 과연 어떠한 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자. 2022년도 전문 자격사들의 전체 수입금액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국세통계 포털에 들어가 국세통계 중 부가가치세 항목을 보면, 전체 전문 자격사들이 신고한 연간 수입금액을 알 수 있다. 건축사는 건축법인과 개인사무소의 연간 합계금액이 11 3,388억원이고, 변호사는 법무법인과 개인사무소의 연간 합계금액이 8 1,861억원이며, 세무사는 세무법인과 개인사무소의 연간 합계금액이6 6,755억원이고, 공인회계사는 법인회사와 개인사무소의 연간 합계금액이 5 6,447억원이며, 변리사는 특허법인과 개인사무소의 연간 합계금액이 1 2,133억원이고, 감정평가사는 법인회사와 개인사무소의 연간 합계금액이 1 1,948억원이다.

이와 같은 전문 자격사별 전체 수입금액을 2022년말 현재 각 회원수로 나누면 1인당 연평균 수입금액이 나오게 된다.

건축사 업계 전체 수입금을 회원 수 13,3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연평균 수입금이 8 5,255만원이 되고, 변호사 업계 전체 수입금을 회원 수 28,0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연평균 수입금이 29,236만원이 되며, 세무사 업계의 전체 수입금을 회원 수 15,5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연평균 수입금이 4 3,068만원이 되고, 공인회계사 업계 전체 수입금을 회원 수 16,866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연평균 수입금이 3 3,468만원이 되며, 변리사 업계 전체 수입금을 회원 수 3,531(전체 회원 수 4,235명에서 변호사 552명은 변호사 사무소에서 신고하므로 이 수를 공제)으로 나누면 1인당 연평균 수입금이 34,363만원이 되고, 감정평가사 업계 전체 수입금을 회원 수 5,5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연평균 수입금이 2 1,724만원이 된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관광, 경제, 무역 및 신규기술분야에 막대한 투자위축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R&D분야 투자가 저조하였으나, 특허출원 사건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각 자격사별 1인당 연평균 수입금액의 순서는 건축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이다.

이와 같은 통계로 보면, 변리사가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보다 높은 것으로 보이나, 수입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의 순소득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변리사는 다른 자격사와는 달리 각종 기술전공 변리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무소가 많은 편이며, 각종 기술분야의 직원, 외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불어 등)로 된 기술명세서를 한글로 번역 또는 외국어로 외국 고객에게 보고, 선행기술 조사, 기술도면의 작성 및 특허청의 모든 특허업무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비용지출이 다른 자격사들 보다 월등히 많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용을 공제한 변리사의 순소득금액은 평균적으로 공인회계사, 변호사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한편, 1998년부터 특허청은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청에 제출되는 모든 사건의 통계도 전산으로 처리되고 이 통계가 국세청에 고스란히 통보되고 있어서 사건의 누락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더구나 변리사 고객의 대부분이 법인이어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있으며, 외국사건에 관한 수수료와 인지대가 한국으로 송금되면 모든 외환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반드시 국내은행에서 환전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투명하다.

그리고 통계를 보면, 변리사들은 비교적 높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일런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보이는 것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특허출원을 할 때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서로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2년도에 특허청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총 출원건수가 556,436건이었고, 이 중에서 외국인의 총 출원건수는 90,207건으로서 전체의 약 16%였다. 이와 같이 변리사들은 외화를 많아 벌어들여서 외화수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과 신부에게는 사회적으로 소득이 가장 높은 직업이라고 자랑할 수 있어 결혼상대를 고를 때에 도움이 될런지 몰라도, 부정확한 통계는 바로잡아야 하므로 변리사 수입과 순소득에 관한 진실을 여기에 밝혀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