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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인터넷/도메인네임/컴퓨터프로그램

짧은 라이프 사이클로 인하여 특허로 보호받기에 부적절한 신기술이나 기술은 아니지만 사업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정보, 고객정보 등 경쟁 상대에게 누설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업무로는 영업비밀유지 계약서, 영업비밀 관리규정, 직원의 입사 또는 퇴사시 발생 가능한 법적분쟁 예방조치,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형사고소 등이 있습니다. 당소는 국내 대기업간의 치열한 영업비밀 관련 분쟁을 담당하였던 경험이 있는 협력 변호사(또는 자문변호사)가 관련 기술 분야의 변리사와 함께 이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소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상품을 모방하거나 애써 광고한 상표를 모방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경고장, 판매중지 또는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 판매중지 및 손해배상 소송, 형사고소 등 부정경쟁방지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