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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기술평가/기술거래

당소는 특허, 상표, Know-how, 프랜차이징, 저작권 등에 관한 라이센스 협상,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라이센스 전략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허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등록, 상표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등록, 특허권 또는 상표권의 이전등록 등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에 관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센스 또는 기술이전의 대상인 특허기술의 가치평가 및 기술거래에 관한 업무도 그 기술 분야에 정통한 변리사, 엔지니어 및 협력 변호사가 팀을 구성하여 수행하고 있고, 그 외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법적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할 수 있는 소위 'One-Stop Service System'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