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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출원시 필요사항

당소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의뢰하시면 아래와 같이 절차가 진행 됩니다.

상담 및 약정 arrow 필요서류 구비 arrow 선행특허기술조사 arrow 명세서초안작성 arrow 출원명세서 확정 arrow 출원서류제출(출원) arrow 출원보고 arrow 심사청구

1. 상담및 약정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기술 내용이 특허법상 또는 실용신안법상 출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출원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결정한 후, 이에 따라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의뢰인께서는 국내 출원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위임 계약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1부는 의뢰인이, 다른 1부는 당소가 보관합니다.

2. 필요구비서류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이미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실 필요가 없으며, 출원인코드가 이미 있음을 당소에 알려 주시기만하면 됩니다.
출원인 및 발명자 정보 제공서
발명자는 발명을 한 사람으로서, 자연인에 한하며, 출원인은 발명에 대해 실제로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가능합니다.
발명제안서
발명제안서란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하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을 발명자가 당소에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발명자가 발명의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어야 당소에서는 좋은 품질의 명세서(특허등록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해 발명의 내용과 권리범위를 특정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출원인은 정확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명 제안서의 작성 요지는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발명제안서의 내용에 의해 동일한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위임장이란 출원 업무를 진행하는 대리인이 출원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특허청에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위임장에는 개별위임장과 포괄위임장이 있으며, 이 중 개별위임장은 개별적인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포괄위임장은 그 출원인의 사건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포괄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개별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특허청 수수료 감면서류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국고인지대)가 70%감면됩니다. 법인인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 또는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필요하지만, 개인(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선행특허기술조사

출원사건을 착수하면 먼저 당소는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된 발명제안서에 기초하여 국내선행출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결과, 유사한 발명이 이미 출원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의뢰인에게 보고하고, 의뢰인의 판단에 따라 출원 준비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출원착수금의 50%를 환불해 드립니다.

한편, 선행특허기술 조사는 단지 명세서 작성을 위한 참고용으로 수행하는 조사이므로 조사결과에 대하여 당소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명세서 초안 작성

선행특허기술 조사 결과, 유사한 기술 내용의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한후 명세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명세서초안 작성 중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명자와 상담을 통하여 내용을 보충합니다.

소요기간은 통상 착수금 입금일로부터 2주일이며, 불가피한 경우 의뢰인과 협의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5. 출원명세서 확정

의뢰인은 명세서초안에 발명이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권리로 보호받고자 하는 내용이 적절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명세서초안 검토 결과, 수정사항이나 보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변리사에게 직접 그 취지를 전달하여 주십시오. 수정된 명세서는 다시 의뢰인에게 송부되고, 의뢰인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출원명세서가 확정됩니다.

6. 출원서류 제출 (출원)

출원명세서가 확정되면 출원서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장 및 특허청출원수수료(국고인지대)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7. 출원보고

출원이 완료되면 바로 E-MAIL 또는 전화로 의뢰인에게 출원완료보고 및 출원번호를 통지합니다. 그리고 즉시 출원서류사본, 출원번호통지서 및 특허청수수료납부영수증을 우편으로 의뢰인에게 송부합니다.

8. 심사청구

모든 출원은 심사청구를 하여야만 심사를 합니다. 특허출원인 경우 출원일(PCT 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실용신안 등록출원인 경우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기간내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그 출원은 자동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사청구는 출원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