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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FAQ

01.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특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고안”의 실용신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고도성” 여부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용신안법은 이들중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후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습니다.
02. 어떤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1) 특허법상의 발명으로서,
2)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있고,
3) 특허출원전에 국내 및 국외에서 신규한 발명이며,
4) 특허출원전에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 즉 진보된 발명이어야 합니다.
03.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라도 우리 나라에 알려지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요?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인터넷)을 통해 이용가능하게 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공지”되었다는 것은 동일 기술내용이 불특정 다수의 사회일반인에게 기술적으로 이해되어 알려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04. 심사청구란 무엇인가요?
출원을 한다고 해서 모두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5년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3년이내에 할 수 있으며, 상기기한까지 심사청구가 없는 출원은 취하간주됩니다.
05.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초본 발급, 열람/복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출원이 공개된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건에 대해 누구나 복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원이 미공개 상태인 경우에는 출원인 본인이나 그 출원인의 대리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증명, 서류의 발급, 열람·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넷 홈페이지(www.kiporo.go.kr) → 제증명신청 → 제증명 발급 신청
06. 출원공개란 무엇인가요?
“출원공개”란 특허출원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출원계속상태의 발명을 심사 진행여부에 관계없이 출원내용을 특허공개공보에 게재함으로써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술내용이 복잡 및 고도화되고 출원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심사처리가 지연되어 심사 후 발명을 공표 하게 되면 공개시기가 그만큼 늦어져 공중은 동일발명에 대하여 중복연구·중복투자가 행해질 것이므로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원공개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 출원은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한 때 이루어집니다.
07. 특허권을 자유롭게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까?
특허권은 개인의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의 이전은 이를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며 그와 같은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08.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이 같이 출원되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이나 고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관하여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6조 제1항). 이것을 선출원주의라 합니다.

만약 같은 날에 동일한 발명이 출원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을 때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09.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는 발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허법상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자연법칙 자체
- 추상적 아이디어
- 단순한 정보제공을 위한 Data Base
- 인간의 정신활동을 이용하는 사업전략 등 영업방법
- 실시가 불가능한 발명이거나 반복실시가 불가능한 미완성 발명
- 공공의 질서 또는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방법 또는 치료방법.
단, 의료 진단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으나, “인체에 직접적이면서 일시적이 아닌 영향을 주는 단계” 또는 “임상적 판단 단계”를 구성요소로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상적 판단이란 의학적 지식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질병 또는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정신적 활동을 말합니다.
10. 실시권이란 무엇입니까?
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또는 법규정에 의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한편 사용권이란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실시권은 특허권(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권리이고, 사용권은 상표권에 대한 권리입니다.
실시권(사용권)의 종류에는 그 효력에 따라 「전용실시(사용)권」과「통상실시(사용)권」이 있습니다.

전용실시(사용)권이란 일정범위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상표)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실시(사용)권이 설정된 범위내에서는 특허권자(상표권자)도 전용실시(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등록상표)을 실시(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상실시(사용)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상표)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통상실시(사용)권은 전용실시(사용)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지역, 동일기간에 서로 다른 사람에게 통상실시(사용)권의 중복계약이 가능합니다.
11. 스스로 공개한 발명은 특허 받을 수 없습니까?
발명을 스스로 공개하게 된 경우, 공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고, 출원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영업발명(BM) 특허란 무엇입니까?
영업방법(BM, Business Method 또는 Business Model) 특허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에 대해 허여된 특허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업방법 자체만으로는 특허등록할 수 없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등과 같이 그 내용이 기술적 사항을 가진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의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업발명(BM특허)은 사업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을 결합한 형태로서 즉, 비즈니스모델, 프로세서모델과 데이터모델이 결합된 발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예 : 역경매 시스템, 대출 경매방법). 다시말해, 경제법칙 및 현물시장의 거래방법(비즈니스 모델, 예: 피라미드 영업방식, 보험 모집인 관리방법, 사주풀이 방법)과 영업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과정(프로세스 모델, 예: 업무처리 흐름), 그리고 업무를 다루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정보(데이타모델)가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M특허 출원된 사례를 중심으로 본다면 중개비즈니스, 금융자동화, 광고, 인터넷상의 교육, 통계조사, 게임방법 및 장치 등 다양한 형태로 출원되고 있습니다.
13.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특허출원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모두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에 각 지정국에서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PCT회원국은 148개국(2014년 기준)으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였습니다. 단 일부 동남아 국가가 미 가입 상태이며 구체적인 명단은 www.wipo.int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
-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 및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 획득에 유리합니다.
-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합니다.

[PCT 국제출원의 특징]
- PCT국제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내특허출원을 우선권으로 주장하면서 KR(대한민국)을 지정할 경우, 선출원(우리나라의 국내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하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4. 국내에 특허를 출원한지 1년이 지나면 국제특허출원(PCT출원)을 할 수 없습니까?
국제출원시 유의할 점은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내에 출원하는 것으로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는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이내, 상표와 디자인의 경우는 6개월이내에 출원하여야 심사에서 한국특허청에 출원한 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등록)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국제출원을 할 수는 있으나,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외국 특허청에의 출원일에 의하여 각국에서의 특허등록요건의 충족여부가 판단되므로 신규성 판단 등에 있어서 출원일자 이전에 기술이 공개된 것으로 되어 등록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