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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상표 출원시 필요사항

1. 상표등록출원

(1) 상표등록출원시 필요한 사항

  • 상표견본
  • 국제상품분류에 따른 지정상품 및/또는 지정서비스업 목록(다류출원가능)
  • 출원인의 성명, 주소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직위)
    - 출원인코드가 없는 출원인의 경우에는 출원전에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특허청에 포괄위임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출원일, 출원번호 및 출원국명 등이 기재된 우선권 증명서류(단, 우선권주장이 수반된 출원인 경우에 한함)

(2) 출원시 상표 사용실적 불요구

  • 등록이후에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국내에서 3년 이상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서비스업에 사용하지 않게 되면 상표등록취소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3)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 상표/서비스표의 사용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은 일반명칭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포괄명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디자인등록출원

(1) 디자인등록출원시 필요한 사항(2005년 7월 1일부터 '의장'이 '디자인'으로 명칭변경)

  •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도면 또는 사진 1개 이상
  •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재료, 용도, 디자인 창작의 요점 등을 포함하는 디자인의 설명
  • 출원인의 성명, 주소(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직위)
  • 창작자의 성명, 주소
  • 위임장(특허청에 포괄위임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출원일, 출원번호 및 출원국명 등이 기재된 우선권 증명서류(단, 우선권주장이 수반된 출원에 한함)

(2) 도면작성 안내

  • 종래에는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10.1.1.부터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가 명확히 표현된 도면을 1개 이상만 제출하면 되며, 3D형식으로 제작된 도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