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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상표 FAQ

01. 상표등록은 왜 필요한가요?
상표등록을 하면 등록 상표를 그 지정상품(상표를 출원할 때 상표를 사용할 상품으로 기재한 것)에 대하여 독점(獨占)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즉 등록권자외의 자는 등록 상표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02. 상호도 상표등록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상호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을 받은 경우 그 효력은 전국에 미치며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한 제3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03. 도메인 이름도 상표등록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등록된 상표 또는 유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된 상표 또는 유명한 상표의 상품(또는 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혼동을 일으키게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기 전에 상표등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04. 상표등록을 받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상표출원 후 등록을 받기까지는 대략 1년 정도가 걸립니다.
05. 자신의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출원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표심사관의 판단착오로 유사한 상표를 공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상표공보발행일부터 2달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의신청에서도 심사관의 판단이 바뀌지 않거나 또는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한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6.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또한 10년의 존속기간이 끝나기전 1년이내에 존속기간 갱신출원을 하여 다시 존속기간을 1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6개월 이내에 원갱신출원인지대의 1.5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하고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07.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 먼저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분석하여 심사관의 거절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심사관을 설득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런 것은 변리사를 통하여 작성하는 것이 심사관을 설득하기에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8. 상표등록 표시에 있어서 R표시와 TM 표시는 무엇인가요?
R은 'REGISTERED'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서 등록상표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TM은 TradeMark의 축약형으로서 단순히 상표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09. 해외로 상표출원시 어떤 출원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첫째, 각 나라별로 해당국 대리인에게 의뢰하여 별개의 출원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둘째, 유럽의 경우에는 각국별로 개별적인 등록을 받는 방법과 유럽공동체 상표(CTM)로서 등록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2003년 4월부터 우리나라가 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국제사무국(WIPO)에 상표등록을 하는 경우, 각 해당 지정국에서 등록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도 반드시 해당 국제 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되는 국내 상표등록이나 출원이 있어야 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의정서 가입회원국에 동시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제도로서 우리나라 특허청을 본국관청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란 무엇인가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은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방식심사만 하여 등록시키는 제도로서 무심사 등록대상 물품은 의류, 직물지, 포장지, 사무용품 등 주로 단기간 패션에 민감한 물품들입니다. 무심사등록이 되면 3개월간 누구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등록유지 또는 등록취소결정을 하게 됩니다.
11.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심사가 완료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는 4-5개월이 소요되고, 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대략 1년 정도 소요됩니다.
12. 디자인 도면은 어떻게 그려야 하나요?
디자인 도면은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려야 하며, 부분 디자인의 경우에는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특정시켜야 합니다.
13. 물건의 일부도 디자인 등록대상이 되나요?
부분디자인제도가 인정되어 물건의 일부에 대한 디자인 등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주전자의 “꼭지”부분이나 전화기의 “수화기”부분만을 디자인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14.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전화기의 액정화면도 디자인 등록대상이 되나요?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전화기의 액정화면상의 아이콘(ICON)등의 그림 등도 화상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15. 글자체도 디자인등록이 가능한가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한글, 영문, 숫자등의 글자체도 디자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므로, 독특한 글자체에 대하여도 디자인 등록을 받아 디자인권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