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출원안내 > 포괄위임제도

포괄위임제도

포괄위임제도는 출원인이 향후 동일한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하게 될 사건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 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출원인은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특정 대리인에게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하여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위임제도는 특히 출원을 자주 하는 출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