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으로 본격적인 디지털산업시대에 직면함에 따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크라우딩 컴퓨터,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등 산업재산권과 밀접한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분야를 변리사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무체재산인
지식재산권 전체를 이해할 수 없어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상조 위원장, 윤종용 전 위원장, 이낙연 전위원장 (전 국무총리), 정세균 전 위원장(전국무총리), (사)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사)한국공학한림원, (사)지식재산포럼, KAIST 이광형 총장, KAIST 박성필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원오 교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김명신
고문 등 국내 저명한 전문가, 석학 및 단체들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에 관한 정책을 각각 분리하여 수립하는 것보다 함께 검토하여 수립하는 것이 시너지효과가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함께 취급하여야 당해 기업에 실질적 이득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영국,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헝가리, 태국 및 싱가포르 지식재산권청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함께
취급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지식재산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미국 상원의 Thom Tillis 의원이 특허청과 저작권청을 통합하여 지식재산권청을
만드는 법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
2021년2월 대한변리사회 정기총회에서 김명신 고문이 지금까지 변리사시험 2차 선택과목으로 있던 저작권법을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리사시험 2차
필수과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제안한 이래, 많은 공론을 거쳐2021년12월8일 대한변리사회 상임이사회의
의결과 2022년3월15일
대한변리사회 대의원총회의 만장일치 의결을 받았으며, 마침내 2022년3월25일 대한변리사회 정기총회에서도 회원들의 지지를 받아 의결되었다.
이와 같은 취지와 경위로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2022년4월6일에 변리사법시행령의
개정을 특허청장에게 건의하였는데, 특히 수험생의 불편을 고려하여 변리사법시행령 개정 이후 1년 후부터 시행하도록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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