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대리인 자격
(2022년5월17일 IP Daily신문)
대한변리사회
전회장 김명신
2006년과 2009년 국회 산업통상위원회에서는 변호사가 특허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사건에서, 소송당사자가 원하면 변리사를 추가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지난 5월12일 또다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이 변리사법개정안들은 16년전부터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번번이 법사위원회에서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회기만료로 폐기되어 왔다. 따라서 법사위원회는 언제나 변호사의 직역만을 수호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국회 주관 공청회에서 변호사출신 의원마저 변호사와 함께
변리사에게 특허소송대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특허침해소송의 본질은 특허권침해의 입증에 있고, 이 입증은 특허기술명세서상의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여 특허권의 범위를 확인한 후 소송대상의 침해기술이 특허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여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작성한 서류를 기술을 모르는 변호사가 법정에 제출만 하고 있는 실정을 타파하여, 변리사가 직접 법정에
기술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진술하여야 빠른
시일내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특허소송 경험이 있는 절대다수의 사건 당사자들이 호소하고 있다.
변호사회는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대리를 허용하면 소송을 원만하게 대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민사소송법을 변리사시험 주관식과목으로 채택한
이래, 해마다 변리사들이 민사소송실무연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 디자인, 상표등록의 무효 및 권리범위확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1998년부터 특허법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변호사 이외에 변리사까지 추가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소송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특허침해소송을 중, 대형 로펌에서만 사실상 독점, 취급하여 왔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쌌으나, 특허출원을 취급한 변리사가 함께 협조할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진행하면, 오히려 소송비용이 감소될 것이며, 특허소송당사자들은 비용도 중요하지만 신속, 정확한 판결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허기술을 모르는 변호사가 재판 전에 변리사로부터 관계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나, 잘 이해할 수 없어 재판도중에
방청석의 변리사로부터 메모를 받아 대충 진술하는 촌극은 사라져야 한다. 변리사제도가 수립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변호사는 변리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여 기술을 몰라도 특허출원대리를 해오면서도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사생결단으로 저지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명시된 사회정의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도 않고 비합리적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가 발표한2021년 지식재산에 관한 세계경쟁력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64개국 중 23위이고, 정부의 효율성은 34위였다.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시대에 국가생존전략으로서, 지식재산정책을 중요 정책으로 채택한 이상,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과 같이 변리사에게 특허침해 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존경 받는 사회 지도자로서의 변호사들이 국민들로부터
계속하여 존경 받으려면, 정의, 상식, 공정한 일을 하여야 하는 바, 과연 그러한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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