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소의 김명신 소장은 지식재산이 곧 국가경쟁력이며 국력임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에 관한 기본법제정의 필요성을 통감하여 2005년부터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운동을 주도하여 왔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이라는 단체를 국회에서 설립인가 받은 후, 입법운동을 전개하여 2011년 7월 20일에 드디어 지식재산기본법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게 되었다. 이에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경위를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2005년 1월 28일 지식재산포럼의 김명신 회장이 서울 강남 코엑스 아셈홀에서 한국 중재학회의 국제거래신용대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지식재산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 지식재산기본법 제정과의 첫 인연이라고 할 수 있다.
2. 그 후, 일본 변리사회 전 회장인 시모사까 스미꼬 여사의 소개로 우여곡절 끝에 동경의 일본정부 내각관방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의 아라이 히사미쯔 국장(전 특허청장)을 한양대 법대 윤선희 교수와 함께 2005년 4월 6일 예방 할 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도 두뇌재산을 중시하는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하루빨리 정부 조직을 정비하고 분발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수출입국으로 이루어 놓은 국가경쟁력을 하루 아침에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꼈다.
3. 그 때부터 일본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의 사업계획과 활동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지식재산포럼」이라는 단체의 설립을 위하여 저명한 발기인들을 모시고자 5개월간 동분서주한 결과,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강신호 회장, 하나은행 이사회 김승유 회장, 한국무역협회 김재철 회장, 한국개발원 김중수 전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성 회장, 국제형사재판소 송상현 소장, 주식회사 SBS 안국정 사장, 고려대학교 어윤대 총장, 한국발명진흥회 이구택 회장, 과학기술처 이상희 전장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이성림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이세중 전회장, 중앙일보 이어령 고문, 한국지적재산권학회 이정훈 전회장, 영화감독 임권택, 매일경제신문사 장대환 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채영복 회장 등 40명의 발기인을 모실 수 있게 되었다.
4. 2005년 8월 3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지식재산포럼의 창립총회를 열어 공동회장으로 강신호 회장, 이상희 회장, 김명신 회장을 선출하고 회칙을 통과시켰으며, 지식재산업무가 행정 각 부처에 산재하여 있는 관계로 사단법인설립은 국회사무처를 감독관청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지식재산이다. 지식재산의 창조와 보호가 인재를 기르는 지름길이다. 지식재산의 힘은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의 결합에서 나온다. 지식재산만이 미래의 살 길이다. 지식재산이 바로 국가 경쟁력이다”라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5. 2005년 10월 1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지식재산기본법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지식재산포럼이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 한국산업재 산권법학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후원으로 개최하였는데, 이 날 지식재산포럼 사무총장 윤선희 교수가 주제를 발표하고, LG전자 함수영 상무, 벤처기업협회 우성화 부회장,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김규성 부회장, 충남대 신희권 교수, 베일러컨설팅 박동현 사장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6. 2005년 11월 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식재산정책 심포지엄」을 지식재산포럼이 주최하고 주식회사 SBS와 중앙일보의 후원으로 개최하였는데, 연사로는 일본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의 아라이 히사미쯔 국장이 “일본에 있어서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역할과 경제발전”이라는 주제로, 중앙일보 이어령 고문이 “지식기술의 새로운 개념과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하였다.
7. 2005년 11월 8일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식재산기본법안(지식재산처를 신설하고 처장은 장관급임)과 2005년 11월 8일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식재산기본법안(지식재산부를 신설함)이 각각 국회에 제출되었다.
8. 2005년 11월 9일 국회귀빈식당에서 일본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의 아라이 히사미쯔 국장을 초청하여 정성호 의원, 김영선 의원, 이은영 의원, 강혜숙 의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서병문 원장, 이상희 회장, 김명신 회장 및 윤선희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지식재산정책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9. 2006년 7월 6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지식재산정책대토론회」를 산업자원부와 지식재산포럼이 공동주최하고,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특허청 및 문화일보가 후원하여 개최하였는데, 이 날 이상희 회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일본의 지식재산전략”을 동경대학 법학부 나까야마 노부히로 교수가, “기업의 지식재산전략경영 현황 및 정부정책에 대한 제언”을 (주)KT 김영일 상무가, “공공연구기관이 보는 지식재산정책발전방향”을 서울대 공대 홍국선 교수가, “지식재산법제의 정비방안”을 김명신 회장이, “한국의 지식재산정책 발전방향”에 관하여는 한양대 법대 윤선희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하고, 서울대 공대 박용태 교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종국 선임연구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도두형 변호사, 대한변리사회 김성기 변리사, 특허청 산업재산정책팀 이영대 팀장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10. 2006년 7월 7일 지식재산포럼이 만든 지식재산기본법안(대표발의 : 이병석 의원)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11. 2006년 8월 28일 국회사무처가 지식재산포럼을 사단법인으로 인가하였다.
12. 2006년 11월 2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식재산기본법안,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식재산기본법안,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는데, 지식재산포럼의 김명신 회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김승균 수석연구원, 한국저작권법학회 박영길 회장, 산업자원부 안현호 산업기술정책관, 한양대 법대 윤선희 교수, 충남대 정차호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가하였다. 그러나 상기 3개 법안은 17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13. 2006년 12월 지식재산포럼이 홈페이지와 UCC를 제작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국민계몽운동을 시작하였다.
14. 2007년 4월 16일 지식재산포럼의 강신호 공동회장이 사임하고 김재철 공동회장이 취임하였다.
15. 2008년 1월 16일 지식재산포럼은 조선일보에 정부조직개편에 즈음하여 지식재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①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자원은 인적 자원이다. ② 인적 자원은 문화·예술·과학·기술·서비스로 표현된다. ③ 문화·예술·과학·기술·서비스는 지식산업으로 집약된다. ④ 지식산업이 바로 국가경쟁력이다. ⑤ 강대국의 경제식민지가 되지 않으려면 거국적인 지식산업발전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16. 2008년 5월 1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대한변리사회와 고려대학교가 주최하고, 지식재산포럼과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여 「특허강국, 지식재산강국 건설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주요 선진국의 지식재산국가전략으로 살펴본 한국의 지식재산국가전략”을 고려대 법대 이대희 교수가, “5극 시대를 맞이한 한국의 국제특허 허브화 전략의 방향성”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창인 연구위원이, “지식재산강국 건설을 위한 무역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무역위원회 박성수 무역조사실장이,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 특허정책 및 제도의 개선방향”을 LG전자(주)의 김정중 상무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다.
17. 2008년 9월 29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김명신 회장이 “지식재산기본법과 국민제안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행정고시 합격자 200여명에게 강의 하였다.
18. 2008년 11월 12일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이상희 회장,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 김명신 회장, 홍기영 매일경제신문 과학기술부 부장이 참석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투자를 늘리고 국제흐름에 맞춰 각종 제도개선을 건의하기 위하여 지상좌담회를 개최하였고, 그 좌담내용이 2008년 11월 27일자 매일경제신문 18면에 전면 게재되었다.
19. 2009년 3월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지식재산강국추진협의회가 주최하고 특허청이 주관한 21세기 지식재산비전과 실행전략 선포 및 지식재산강국추진협의회 출범식을 가지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관한 사회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를 가졌다.
20. 2009년 4월 10일 김명신 회장이 일본 동경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의 소가와 도미지 사무국장(전 문화청 청장)을 예방하여 최근 일본 정부의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21. 2009년 5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특허청, 대한변리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식재산포럼,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국회 저작권포럼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한·일 지적재산 정책 국제세미나」가 개최되어, “Innovation 촉진을 위한 지적재산제도”라는 주제를 일본 특허청 스즈끼 다까시 청장이, “특허전쟁과 국가특허경영”은 대한변리사회 이상희 회장이, “일본의 지적재산입국”은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사또오 다쯔히꼬 위원이 각각 발표하였다.
22. 2009년 9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이종혁,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립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에 대하여는 이종혁 의원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립방안”에 대하여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준기 교수가 각각 주제를 발표하였고, 동국대 법학과 김선정 교수, 한남대 행정학과 조만현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홍준형 교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영훈 원장, 한국무역협회 이원탁 대외협력자문관, LG전자(주) 특허센터 고충곤 상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김영산 국장,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국 이창한 국장,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김영민 국장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23. 2009년 10월 15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에서 평화재단 주최로 통일문제에 관심있는 사회지도자 약 100여명에게 김명신 회장이 지식재산기본법의 필요성 및 통일과의 관계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24. 2009년 10월 26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김명신 회장이 “지식재산과 국가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중앙부처 국장급 50명에게 강의하였다.
25. 2009년 11월 4일 지식재산포럼이 초안을 마련하여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의원 102명이 서명한 지식재산기본법안(이종혁 의원이 대표발의)이 다시 국회에 제출되었다.
26. 2009년 11월 25일 서울 강남구 양재역 엘타워에서 개최된 대한변리사회 임시총회에서 김명신 회장이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27. 2009년 11월 26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제2차 지식재산강국추진협의회가 개최되어 “일본의 지적재산전략의 경위와 성과”에 대하여 아라이 히사미쯔(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의 전국장), “지식재산강국추진협의회의 현황”에 대하여 특허청 산업정책국 김영민 국장이 각각 발표하였다.
28. 2009년 12월 1일 지식재산포럼이 청와대에 건의한 내용에 근거하여 청와대가 각 부처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함으로써 전기가 마련되어 국무총리실장을 중심으로 13개 행정부처가 합동으로 법안을 만들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0년 4월 16일 국무총리 명의로 지식재산기본법안이 입법 예고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무총리와 민간인 위원장의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지식재산포럼이 최초부터 제안한대로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요로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2010년 8월 4일 정부 법률안의 공동위원장은 수정되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되었다.
29. 2009년 12월 10일 서울 강남구 양재동 동원그룹 대강당에서 김명신 회장이 “지식재산과 국가경쟁력”에 대하여 사원 약400명에게 강의하였다.
30. 2010년 4월 26일 서울 강남구 팔레스호텔에서 특허청이 주관하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식재산포럼 등 16개 단체장이 지식재산강국실현을 위한 대정부건의문을 공동명의로 채택하였다.
31. 2010년 8월 21일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된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임원(약 500명) 세미나에서 김명신 회장이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의하였다.
32. 2010년 9월 1일에는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식재산기본법안이 17대 국회에 제출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다.
33. 2010년 9월 28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김명신 회장이 중앙부처 국장급 및 공기업간부 약 100여명에게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의하였다.
34. 2010년 10월 16일 KBS 1TV 『일류로 가는 길』(황수경 아나운서 진행) 프로그램에서 김명신 회장이 50분간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의하였다.
35. 2010년 9월 29일 제294회 국회 제5차 정무위원회에서, 2009년 11월 4일 이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식재산기본법안, 2010년 8월 4일 정부가 제출한 제식재산기본법안 및 2010년 9월 1일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식재산기본법안을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또한 정무위원회는 제294회 국회 제9차 법률안 심사소위원회(2010년 12월 2일), 제10차 법률안 심사소위원회(2010년 12월 6일) 및 제298회 국회 제2차 법률안 심사소위원회(2011년 4월 18일)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내용을 포함하여 일부를 조정한 정무위원회안을 따로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36. 2010년 12월 14일 서울 중구 충무아트홀에서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 주최 행사에서 “일거리 창출과 지식재산기본법”이라는 주제로 김명신 회장이 강의하였다.
37. 지식재산기본법안에 관련된 업무는 많은 정부부처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심의도 어느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을지 오랜 검토 끝에 최종적으로 정무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되었다.
38. 2011년 4월 20일 드디어 국회 정무위원회안인 지식재산기본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고, 201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참석의원 206명, 찬성 205명, 기권 1명).
39. 2011년 5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식재산기본법을 공포하기로 의결하고, 2011년 5월 19일 이 법이 공포되었다. 따라서 지식재산기본법은 2011년 7월 20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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