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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기고문] 지식재산처 설립 필요하다

바야흐로 코로나와 미·중 세력 갈등으로 어수선하다. 코로나 백신기술, 기술 패권전쟁과 전략자산확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메타버스, 가상화폐, 디지털전환(DX)이 화제가 되는 가운데, 그 이면에 항상 지식재산 이슈가 도사리는 디지털 산업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더 이상 실무상 각각 다루어야 할 명분이 없다. 지식재산정책을 수립할 때도 이들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 같은 맥락으로 2020 10월 모든 산업재산권과 저작권단체가 뜻을 모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처럼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를 법인으로 설립한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었다.

2020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전 세계 63개국 지식재산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2위이다. 특허 출원건수는 4위이지만 정부 효율성 순위는 34위였다.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경험한 바에 따라 정부조직법을 개정, 지식재산처에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함께 취급해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 후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지식재산포럼 및 공학한림원 등이 주최한 세미나 뿐만 아니라, 윤종용 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과 정상조 현 위원장도 지식재산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AI에 관해 현재 11개 부처가 상호 의견을 조정하지 않은 채, 법 제정안과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상황을 보더라도 지식재산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시중에서 거래되는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가상화폐에 투자되고 있다. 가상화폐가 아직은 합법적인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과세를 검토한다. 그렇다면 가상화폐 문제를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을까.

기후협약 이슈는 단순한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3년부터 글로벌 디지털 세제를 도입하자고 136개국이 최종 합의했다. 유럽연합(EU) 2035년부터 탄소 국경세 시행을 검토 중인데, 탄소 국경세는 단순한 세법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감안하고 다가온 디지털 산업시대에 국가 장기생존전략을 능동적으로 수립하려면 기존 분절된 지식재산 정책 기능만을 각각 수행하고 있는 특허청(산업재산권)과 문화체육괸광부(저작권) 조직으로서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다. 영국, 캐나다, 스위스, 싱가포르, 벨기에, 헝가리, 태국, 룩셈부르크처럼 지식재산처의 설립이 요구된다. 1974년에 국제연합(UN) 산하기구로 창설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도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함께 취급하고 있다. AI, 지리적 표시. 유전자원, 전통지식, 식물신품종, 퍼블리시티권 등을 포함한 신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관련 부처 간 입장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국무위원급(장관) 지식재산처 설립이 절실하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결사항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는 점은 지식재산기본법을 개정해 시정해야한다. 2008년 미국 지식재산 자원과 조직 우선화 법에 따라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이 모든 지식재산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을 참고해 청와대에 지식재산비서관제도를 신설하기를 건의한다. 작지만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현명한 선택만이 남아 있다.

김 명 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고문

202223일자 전자신문 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