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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뉴스] 국회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국회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2023125, 대한변리사회 발행 지식재산뉴스)

                                                                                 

                                                                                                                                         김명신

                                                                                                                                         대한변리사회 고문

 

2006년과 2008년에 이어 2022 5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특허침해소송사건에서 사건 당사자가 원하면 변리사를 추가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되, 변리사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야 한다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원회)는 심의도 하지 아니한 채, 종전과 같이 법안의 무덤이라는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회기 만료로 폐기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법사위원회는 지금까지 변리사법뿐만 아니라, 세무사법, 관세사법, 공인노무사법 및 공인중개사법 등 개정안이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도, 변호사 직역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 타당성의 검토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회기 만료로 법안을 폐기시켜 왔다. 법사위원회가 지금까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제32조의 5(이해충돌 의원의 법안심의 회피)및 동제 86조제5(법체계 및 자구심사)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오면서도 이와 같은 불법적인 월권행위가 가능하였던 것은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오랜 검토와 심의 끝에 통과된 법안이라도 법사위원회가 마치 상원처럼 법안에 대한 법체계와 자구심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변호사의 직역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법안들을 회기 만료로 폐기시켜도 국회법상 아무런 징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법사위원회가 헌법에도 위배되는 불법행위를 계속하여 왔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2021 9 14일 국회법 제86조 제5항을 신설하여 "법사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강행규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을 위반하여도 국회법 제155조 그 어디에도 아무런 징계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단순한 선언규정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제32조의 5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원은 변호사의 직역과 이해가 충돌되는 변리사법 등 개정안의 심의 시, 당연히 회피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상 징계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해충돌 건으로 국회의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사례를 들은 적이 없다.

 

필자는 지난 3월 법률신문에 "첨단기술시대, 변호사와 변리사의 협력 절실하다"라는 글과, 지난 6월 법률신문에 "법사위원회와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기고문을 통하여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원들의 불법행위를 고발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필자는,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회 및 한국세무사회가 공동 명의로 국회의원의 불법행위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 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회법에 따라 입법청원도 할 수도 있다고 건의한 바 있다. 이러한 건의가 계기가 되어 상기 5개단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잠시 보류하였으나, 공동명의로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여 지난 1129일 드디어 국회에 국민동의 입법청원을 하게 되었다. 입법청원의 내용은 법사위원회의 법체계 및 자구심사권을 많은 선진국들처럼 국회 내 다른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국회청원심사규칙과 국민동의청원 절차에 따르면, 1229일까지 5만명의 국민청원이 있어야 정식 청원으로 인정되어 국회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국민동의 청원을 회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5개 단체의 회원들과 그 가족들은 물론이고 회원사무소의 직원들도 적극 협력하여 모처럼의 기회를 잘 살려 국회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기 바란다. 또한 과학기술계, 산업계 및 특허소송 당사자들의 오랜 염원인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익을 위하여 미국, 영국, EU, 일본 및 중국의 선례에 따라 국회를 통과하기 바란다. 우리 모두 두 번 다시 오는 기회가 아닌 만큼 입법청원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