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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해외로 빼돌리면 최대 징역 18년

국가핵심기술 해외로 빼돌리면 최대 징역 18

 

김명신

대한변리사회, 고문

 

32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국가가 정한 핵심기술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법원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의결하였다.이 기준에 따르면 기존에 지식재산권 범죄의 하나로 분류되었던 기술 침해 범죄가 독립된 범죄 유형이 되었다.

 

종래에는 국내외 기술 유출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최대 9년형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기준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국가핵심기술 등의 해외 유출 침해에 대하여 최대 18년형, 국가핵심기술 외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침해에 대하여 최대 15년형, 산업기술의 국내 유출 침해에 대하여 최대 9년형까지 각각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양형위는 기술 침해 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유사 범죄군의 양형 기준 보다 상향된 형량범위를 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기술 유출 범죄 특별가중인자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가 추가되었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가 포함되었다.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에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가 새로 포함되었다.

특별 감경인자에는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수된 경우"가 포함되었는데, 이런 상황을 인정받으려면, 유출된 정보가 반환·폐기되어 불법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낮은 경우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양형 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 이 양형 기준은202471일 이후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