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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통합
종래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폐지되고 그 내용은 저작권법에 흡수되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도 통합되어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일원화되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2009.7.23.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