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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신청 요건의 강화(2009년 9월 1일 시행)
한국 특허청은 심사청구된 순서에 따라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우선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선심사 혜택이 특별한 제한없이 손쉽게 제공되어 우선심사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었고, 사전에 특허성에 관한 검토도 없이 우선심사를 신청함으로써 등록률이 낮아져 이 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이 야기되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우선심사의 신청요건을 다음과 같이 강화하였습니다. 

첫째, 우선심사 신청시에는 신청인이 스스로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특허심사하이웨이1)의 경우 및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실시 또는 실시 준비중 출원의 우선심사 신청시 출원발명이 실시 또는 실시준비중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INNO-BIZ) 또는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으로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기업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출원 발명이 인증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변경된 우선심사제도는 2009년 9월 1일부터 접수되는 우선심사신청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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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허심사하이웨이’란 A국가와 B국가에 모두 특허출원된 경우에 A국가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B국가에서는 A국가의 심사결과를 활용해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한국특허청은 일본특허청, 미국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허심사하이웨이에 따른 우선심사청구시에는 ‘협약국 특허청이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 포함된 특허청구범위의 사본’, ‘협약국 특허청의 심사관련통지서의 사본’, ‘심사관련통지서에 인용된 선행기술’ 및 ‘양국에 특허출원된 청구항의 대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