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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제도 개선 주요내용(2010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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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청은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해 2010 1 1일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디자인제도 개선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 3D 도면 제출 허용

- 디자이너가 제품 개발 시 3D프로그램 파일(DWG, DWF, 3DS)을 이용하여 제작한 3차원 도면을 그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출원을 위해 별도로 도면을 작성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2. 도면작성방법 및 제출개수의 전면 자유화

- 지금까지 입체디자인의 경우 정투상도법에 의한 사시도 및 6면도( 7개 도면), 평면디자인의 경우, 표면도와 이면도( 2개 도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리범위를 보다 명확히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표현한 도면을 1개 이상만 제출하면 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무심사출원 대상품목을 확대

: 업계의 필요와 각국의 무심사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무심사품목을 기존의 식품류, 의복류, 침구류, 용지·인쇄물류, 포장용기류, 직물지류에 잡화류, 신발류, 교재류, 사무용품류를 추가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디자인권획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한 벌 물품 대상품목을 확대

: 디자인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최근 경향과 물품거래실정을 반영하여, 한 벌 물품출원 대상품목을 현행 31개 품목에서 86개로 확대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한 벌 물품 대상품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