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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수수료 개정 안내(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
특허청의 일부 수수료가 2010년 7월 28일자로 변경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Ⅰ. 신규 상표 등록료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등록료의 분할 납부 제도의 도입에 따른 비용 변경
      (1상품 분류당) 


Ⅱ. 이의신청료 

- 1상품분류구분당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 ₩50,000 
- 무심사 의장의 경우 1건의 의장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