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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 및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관련 수수료의 변경 안내(2012년 4월 1일 시행)

특허청은 출원상표에 대한 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원상표 및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관련 수수료를 2012년 4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사용하고있는 상품을 지정함으로써 인지대를 절약하는 한편, 불사용 지정상품의 취소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