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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재산권법의 개정(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라 한국의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2년 3월 15일자로 상기 협정이 발효됨과 동시에 개정된 특허법 등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법의 개정 
가. 공지예외 적용시기 연장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 전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경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특허 거절이유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예외인정 기간이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이 규정은 2012년 3월15일 이후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나.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심사지연을 원인으로 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 특허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로부터 등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존속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출원인의 책임에 따라 지연된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12년 3월15일 이후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 특허권 취소제도의 폐지 
특허발명의 불실시를 이유로 한 특허권 취소제도가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2. 상표법의 개정 
가. 소리 및 냄새 상표의 보호 
소리ㆍ냄새 등 비시각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된 것을 상표의 범위에 추가하여, 이들이 상표법에 따라 등록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리와 냄새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향후 상표심사기준의 개정시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나. 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한 증명표장 신설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의 특성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제도를 도입하여 상표의 품질 보증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전용사용권의 등록 의무제도 폐지 

그동안 상표사용권 중 전용사용권은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전용사용권자에게 불편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법은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고,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라.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실손해의 입증이 어렵고 손해액 추정도 곤란한 경우 상표권자 등의 권리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법은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상표권자 등이 5천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이 범위내에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3. 침해 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제도 마련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록디자인권,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 및 부정경쟁행위등으로 인한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그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소송 중 발생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