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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기본법
 지식재산기본법.pdf (223.4K) [15]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천연자원이 빈약한데다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으나,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과 인터넷 보급율을 가지고 있다.
대표변리사 김명신은 지식재산이 바로 국가경쟁력이고, 지식재산만이 미래의 살 길이며, 지식재산의 진정한 효과는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에서 도출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대표변리사 김명신은 2005년에 국회에서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지식재산포럼이라는 단체 명의로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운동을 주도하였다,
그의 끊임없는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 지식재산기본법이 2011년 7월 20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지식재산기본법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