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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심사대상에 포함

특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 시행령은 20184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