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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dress 보호 강화 및 아이디어 보호제도 신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4 17일자로 개정되어,


 1)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즉 이른바 trade dress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2)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단계에서 취득한 타인의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반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되었다. 

 

개정법은 2018 7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