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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 변경

특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 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이 새로이 우선심사 대상이 되었다. 

 

이 시행령은 20197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