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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고의” 침해자에 대한 “3배 손해 배상 제도” 도입

201918일자로 특허법이 개정되어 고의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자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되었다.  

또한, 침해자로 의심받는 당사자가 자기의 실시기술이 특허발명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 개정법은 20197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