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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강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20205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20201210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10,000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 (100)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특허권자는 그동안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웠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실시료 상당액을 침해자로부터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        현재 손해배상액 = 특허권자의 생산능력범위(100) × 개당 이익액

  •       개정 손해배상액 = (특허권자 생산능력범위(100) × 개당 이익액) + (초과분(9,900) × 합리적 실시료율)


주목할 점은 손해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제도개선과 2019 7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도가 결합된다는 것이다. 개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현실화되면 3배 배상액도 자연스럽게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