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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특허법 개정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

특허법일부개정안이 2020 9 16 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침해죄는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된다.


현행 특허법상,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데, 이러한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먼저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의 형사 고소가 있어야만 한다 (친고죄 요건).

하지만, 친고죄 요건은 특별수사법경찰관의 특허기술보호 노력에 장애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허청이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특허기술보호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그러한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


개정안에서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행위에 대한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는 경우에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였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고소가 없는 경우에도 특허침해자를 수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사법경찰관의 특허기술보호 활동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