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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개정 - 손해배상액은 3배까지 가능

상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를 입증할 수 있으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20201020일부터 시행되었다(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특허법과 부정경쟁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도입되어 20197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법정손해배상제도, 상표권자가 상표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에 법률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의 규정을 근거로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금번의 상표법 개정에 따라 법정손해배상액을 최대 1억원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의침해시에는 3억원).

 

개정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의 배상규정은 시행일인 20201020일 이후에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