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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손해배상)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판매된 침해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12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20216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침해 규모가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그 생산능력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이 결정된다. 이번 개정법은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통상의 실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

 

   - 현재의 손해배상액 = (권리자의 생산가능수량실제판매수량) × 단위당 이익액

   - 개정후 손해배상액 = [(권리자의 생산가능수량실제판매수량) × 단위당 이익액] + (권리자의 생산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침해 수량 × 실시료율)

 

이와 같은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은 2020 5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01210일부터 시행되었다. (2020625일자 명신특허 홈페이지 IP뉴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