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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 개정내용

1.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강화

지금까지 컴퓨터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매체는 발명의 대상이었지만,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발명의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CD DVD와 같은 기록매체에 기록되지 않고 네트워크 상에서 전송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가 과제였다. 개정 특허법은 방법의 발명에서 특허권의 침해를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특허발명의 실시에 포함시킴으로써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송할 때에도 특허권 침해로 되도록 규정하였다. (특허법 2020 3 11일 시행)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타인의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고의로 침해하였을 때, 상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의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2020 1020일부터 시행하였다. 한편,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였을 때,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2019 7 9일부터 이미 시행하였다.

법원은 침해자가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규모,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한다.

 

3. 생산능력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확대

산업재산권자가 권리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종전에는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으나, 이 초과부분에 대하여도 "특허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실시료)"으로 간주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법 2020 12 10일 시행;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2021 6 23일 시행)

 

4. 디자인보호 대상의 확대

종전의 디자인보호법 상의 보호대상에는 물품성이 요구되었으나,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보호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화상"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된 도형·기호 등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함) 그 자체가 보호대상이 되었다. (2021 10 21일 시행)

 

5. 심판청구기간 및 재심청구기간의 연장

종전에는 특허, 디자인, 상표등록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 및 재심사청구기간은 특허청의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이었으나, 이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였다. 특히 외국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통신을 고려하여 편리하게 되었다. (2022 4 20일 시행)

 

6. 데이터의 부정취득 및 사용금지

상품으로서 널리 제공되는 데이터 또는 컨소시엄 내에서 공유된 데이터 등을 사업자가 거래를 통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를 부정 취득하거나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 2022 4 20 일 시행)

 

7. 상표의 부분등록제도의 도입

종전에는 상표등록 출원에 대하여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출원인이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 출원 전체가 거절결정 되었지만, 개정법에서는 출원인의 대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상표법 2023 2 4일 시행)

 

8. 재심사제도의 도입

심사관의 특허, 디자인, 상표등록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축소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간단히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을 청구하지 아니 하고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2023 2 4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