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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우선심사제도 도입(2009년 4월 시행)
현재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된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나, 오는 2009년 4월부터는 후에 출원된 것이라도 심사 시기를 앞당겨주는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원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든지 출원상표에 대해 다른 사람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소정의 신청료를 납부하고 우선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우선심사 신청서를 심리하여 우선심사하기로 결정이 되면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처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