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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허법(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
현행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후의 심사전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한국 특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금번 개정법은 2009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I. 2009. 7. 1. 시행 개정법의 주요 골자 
1. 명세서의 보정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2.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심사전치제도 폐지) 
3. 분할출원 가능시기 확대 
4. 심사관에 의한 직권정정제도 도입 
5. 특허료의 6개월의 추납기간내 납부료의 차등제도 도입 

II. 2009. 7.1. 시행 개정법의 주요내용 

1. 명세서의 보정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현행 특허법상, 최후거절이후통지 후의 보정 및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후의 보정은 신규사항추가금지외에도, 그 보정이ⅰ)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할 것, ⅱ)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그 범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 결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여 거절이유의 해소가 가능한 경우에도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그 보정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결국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법은 보정에 대한 제한 요건에서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경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를 자유롭게 감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7월 1일 이후 보정부터 적용됩니다. 

2.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현행 특허법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에만 특허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심사전치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심사전치에 의한 재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므로 그 절차가 복잡하고 출원인에게 심판수수료의 부담을 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번 개정법은 심사전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후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30일(1회에 한하여 추가로 30일 연장가능)이내에 명세서 등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7월 1일 이후 출원부터 적용됩니다. 

3. 분할출원 가능 시기 확대 
현행 특허법상, ⅰ)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기 전, ⅱ)의견서제출기간, 및 ⅲ) 특허거절결정불복 심판 청구 후 30일 이내에 분할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명세서 등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분할 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상기 보정가능시기에 더하여, 재심사 청구시는 물론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후 거절결정불복 심판 청구 전까지 분할 출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가능 시기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7월 1일 이후 출원부터 적용됩니다. 

4. 심사관에 의한 직권 정정 제도 도입 
현행 특허법상, 심사관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명백한 오기를 발견한 경우에도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명세서의 기재불비를 바르게 고치는 것이 당업자에게 자명한 경우, 심사관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 후, 정정된 내용에 대해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심사관이 2009년 7월 1일 이후 직권 정정하는 사건에 적용됩니다. 

5. 추가납부료의 차등제도 도입 
현행 특허법상,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납부기간(납부일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간의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특허료의 2배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특허권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법은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의 납부금액을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예: 1월 경과: 120%, 2~3월 경과: 150%, 4~6개월: 200%) 

이는 2009년 7월 1일 이후 추가납부료를 납부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