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4~6년분의 특허(등록)료(개인<면제대상자 포함>,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중견기업에 한함),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면제대상자에 한함), 적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중소기업, 전담조직에 한함)
※ 상표는 면제 · 감면대상에서 제외
반드시 출원 · 심사청구 · 기술평가청구 ·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 등록시에 면제 ·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
면제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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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 |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
2.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등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3.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 |
4. 학생[재학생에 한함(기능 대학생포함), 대학원생 제외 | 재학증명서 | |
5. 만6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자 | 없음 | |
6. 군복무중인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대원·의무소방대원 등 전환복무수행자(2012. 4. 1. 이후 출원, 심사청구, 설정등록하는 것부터 적용) | 복무증명서 |
감면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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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없음 |
2. 만 65세 이상인 자 |
감면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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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없음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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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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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서류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자본금 또는 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
감면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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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 경우 ※ 2006.5.1. 이후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출원료 또는 심사청구료에 한함 |
- 대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공공연구 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
1. 국 · 공립연구기관 | 해당 증명서류 |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 | 없음 | |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없음 | |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없음 | |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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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증명서류 - 설립 근거 법률 - 정관 -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였음에 대한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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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이전 전담조직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음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4.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 없음 |
감면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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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감면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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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인 |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없음 |
2.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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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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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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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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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연구 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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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증명서류 없음 없음 없음 해당증명서류 - 설립 근거 법률- 정관 -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였음에 대한 증빙 |
5. 전담조직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6.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