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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비용 감면안내

면제 및 감면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4~6년분의 특허(등록)료(개인<면제대상자 포함>,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중견기업에 한함),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면제대상자에 한함), 적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중소기업, 전담조직에 한함)
※ 상표는 면제 · 감면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반드시 출원 · 심사청구 · 기술평가청구 ·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 등록시에 면제 ·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

전액 (100%) 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면제대상 요건 증명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2.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등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4. 학생[재학생에 한함(기능 대학생포함), 대학원생 제외 재학증명서
5. 만6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자 없음
6. 군복무중인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대원·의무소방대원 등 전환복무수행자(2012. 4. 1. 이후 출원, 심사청구, 설정등록하는 것부터 적용) 복무증명서
  • 유의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면제임
  • 국가유공자 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경우 이미 해당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에는 제출 생략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 권리별로 각각 연간 1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에 한함. 다만, 2012.4.1. 이후 복수디자인출원하는 것부터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수는 3개 이하임

85%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1. 만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2. 만 65세 이상인 자
  • 유의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7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개인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중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 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
  •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기업
  • 출판서비스, 영상서비스, 방송통신서비스, 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업
  • 농업, 임업, 어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증기사업, 수도사업,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금융업, 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기술 서비스업, 예술관련사업, 스포츠관련사업, 여가관련사업: 상시 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기업
  • 하수처리업, 폐기물 처리업, 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기업
  • 부동산업, 임대업: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서류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자본금 또는 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 유의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 소기업 및 중기업의 증명서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유효한 것에 한함

5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1.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 경우
※ 2006.5.1. 이후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출원료 또는 심사청구료에 한함
- 대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연구 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1. 국 · 공립연구기관 해당 증명서류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 없음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없음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없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 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연구비의 1/2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단체
해당증명서류
- 설립 근거 법률
- 정관
-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였음에 대한 증빙
3. 기술이전 전담조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음 법인인 경우에 한함)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없음
  • 유의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및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단,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50% 감면
  •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3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중견기업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유의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및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4~6년분의 특허(등록)료 3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1. 개 인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2.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3. 중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 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
  •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기업
  • 출판서비스, 영상서비스, 방송통신서비스, 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업
  • 농업, 임업, 어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증기사업, 수도사업,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금융업, 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기술 서비스업, 예술관련사업, 스포츠관련사업, 여가관련사업 : 상시 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기업
  • 하수처리업, 폐기물 처리업, 환견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기업
  • 부동산업, 임대업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서류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자본금 또는 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4. 공공연구 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연구비의 1/2 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단체

해당 증명서류

없음


없음

없음


해당증명서류

- 설립 근거 법률
- 정관
-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였음에 대한 증빙

5. 전담조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중견기업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유의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소기업, 중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하여 2016년 2월 29일까지 4~6년분 특허(등록)료의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음(100원 미만의 금액은 감면액에 포함하지 않음)